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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비자용 용도변경

어지끄나 2018. 8. 25. 14:13

현금영수증 소비자용 용도변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으로 발급되었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에 들어가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 신청 후 1~2일 뒤에 변경이 완료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 발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 공제제외대상금액 을 보면


지출증빙으로 발급된 내역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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