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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어지끄나 2018. 3. 20. 00:00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https://www.wetax.go.kr/main/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용시간 안내>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은 서울 e-tax에서만 가능합니다.
- 1월 연납신청하면 10% 공제,    3월 연납신청 : 7.5%   6월 연납신청 :  5%   9월 연납신청 :  2.5%가 공제 됩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신고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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