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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천재 아니면 바보 ::
인적공제(기본공제)안 되는 부모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따로따로 되나? 본문
2012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중 연간소득이 없고, 나이가 만60세가 안되어서 기본공제가 안되시는데,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있다면!
이것을 형제나 자매가 서로 따로 분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예_ 형이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하고, 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없다" 입니다.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에 문의해 본 결과입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공제가 부모님의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는 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형제자매가 많아서 부모님을 같이 모신다고 해도, 인적공제는 자녀 1명이 받게 되죠.
즉, 나이가 만60세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든 안받든
부모님의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올린 분이 한꺼번에 다 올리셔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이 곳으로 가셔서 검색하시면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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